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시설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로서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군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시설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나.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제외한다.
마. 라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바.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군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사. 녹지의 결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종교적 의식과 문화·체육행사를 할 경우
3. 영구 보존할 사적 또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인정하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5.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