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10.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수처리장,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관련 시설안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나 단체가 연습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9.27>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9.27>
②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9.27>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개인사용, 방송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유사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개정 2009.3.25, 2011.7.18, 2013.2.2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한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제11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7>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날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후 다음 날 18:00까지 일괄 정산할 수 있다.
③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2.20>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시청 직장운동경기부(포천시민축구단을 포함한다) 선수 훈련
마. 포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포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이나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의사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전문개정 2011.7.18]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②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의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사용권·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7>
②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체육시설 이용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 승인 및 허가, 허가신청 접수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25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18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