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등교·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 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부모,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교육기관의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3조제3항의 세부집행계획 중 교육안전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③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고의 예방)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안전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안전 업무의 총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안전 전담부서를 둔다.
제14조(학생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52호,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