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31)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창원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서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창원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진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 중에 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0. 7. 1 조례 제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중에 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