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공청회에서 의견제시(발언)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개최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우선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의 요지(필요시 관련도면 포함)를 작성한 의견서를 의견청취 기한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재공람)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재공고·공람을 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치 아니하는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인 경우
2. 변경부분 대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구한 경우
제6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건설과
5.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②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점·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계획시설의 점‧사용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정한다.
제9조(매수불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불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바목 내지 아목을
3. 제1호 및 제2호 건축물은 3층이하로서, 건축연면적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10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0조의2(취락지구지정기준) ①영제30조제2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 7. 23 )
1.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대상호수는 15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지구계의 설정기준은 대지밀도가 2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이상으로 한다.
②영제30조제2항제5호나목에 의한 집단취락지구지정 기준은 호수밀도가 ha당 15호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호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2. 1. 16)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의 이축
4.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주택의 이축
제11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7.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면제)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예치 의무 면제 대상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단체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3조(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규정중 제1호 다목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단,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관상수, 조경수 등은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인근 도로 성토시는 도로 노면이하로 성토하여 도로의 노면배수가 가능한 경우
4. 물의 배수는 자연배수에 의하여 인근 하천, 구거, 하수도 등으로 배수가 가능한 경우
5. 녹지지역에서 5호이상의 전원주택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시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진,출입로는 충분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폭은 6미터 이상인 경우(단, 포장된 도로폭은 5.5미터 이상)
②제14조제1항1호 내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경관 및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1호 내지 2호의 범위를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입목본수도 조사 및 경사도 산출은 별표18 내지 별표19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등의 설치 기준) 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도로의 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 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할 것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 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의 얼지 아니하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할 것
③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 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것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할 것
6.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1미터) 이상으로 할 것
8.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할 것
제16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때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사용검사를 필하였을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3호 가목의 규정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서 부지전체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질변경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 할 것
7.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설치에 대하여는 옹벽과 토압의 안전도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토석의 채취)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4호에 의거 토석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인근 주변의 피해가 없을 것
2. 도로법에 의한 시도상의 도로 및 집단취락으로 부터 가시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
4. 인공녹화한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아닐 것
제19조(토지의 분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5호 가목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최소면적 기준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토지분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물건의 적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6호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를 허가 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각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2 내지 별표17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제2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및 영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70퍼센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70퍼센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퍼센트)
13. 준공업지역:100분의 70퍼센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퍼센트)
14. 보존녹지지역:100분의 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퍼센트)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퍼센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퍼센트)
제2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3조제4항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제2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지구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8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의 용적율은 10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경우에는 4층 또는 16미터)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친 경우
제3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
제3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법 제86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법 제86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법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33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7. 23)
제3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당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35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 지구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농, 임, 축, 수산업관련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 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함)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계장,도축장을 제외한다)
제36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용적율)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5층 또는 18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경우에는 6층 또는 23미터)
제38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지역계획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9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총무사회국장·도시산업국장·시의회도시산업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1. 7. 23)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2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역개발추진팀의 팀장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로 한다.(2001. 7. 23)개정)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거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시홈페이지 등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4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수당의 지급)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의 경과조치)
제3조(일반주거지역의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일 이전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페율은 60퍼센트이하, 용적율은 250퍼센트 이하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47조, 제63조 내지 제65조를 삭제한다.[다만, 제63조제1항제14호중 도시계획 외지역의 건폐율 및 제64조제14호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의 용적율은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중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제13장 및 제72조(별표2를 포함한다)중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장 및 제72조(별표2를 포함한다)중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1.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