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테니스장, 투기체육관, 궁도장, 시민운동장, 육상투척장 등 부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사용자라 함은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체육시설을 전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관람자라 함은 유ㆍ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단체관람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20인이상 동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8.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13세이상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10.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②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③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ㆍ조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7. 기타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수립시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년간ㆍ월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 및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제5조(시설의 개방)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5조(시설의 개방) 3. 시설 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시설의 개방)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제6조(개방제한) 2. 시설의 개보수
제6조(개방제한)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개방제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2. 술에 만취된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사용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등으로 구분하여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단,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상행위사용료중 물품대여 및 판매에 대한 사용료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행위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연간 입장인원/연간 사용일수 × 금회사용일수 × 1인당 평균구매가격 - 원가) × 20/100
제10조(사용료)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전기, 난방, 상ㆍ하수도요금 등은 행사종료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을 년중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익월 10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용료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부천시 체육회 산하단체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부천시에 유치하는 전국단위이상의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②사용자가 발행하는 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는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초과사용료 등) ②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ㆍ조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2.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4.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제13조(사용료의 감면) 5.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4.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이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권의 발행)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관람권의 발행) 1. 특별관람권
제15조(관람권의 발행) 2. 일반관람권
제15조(관람권의 발행)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제15조(관람권의 발행) 4. 단체관람권(일반, 군인 또는 학생)
제15조(관람권의 발행) 5. 경로우대권
제15조(관람권의 발행)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제15조(관람권의 발행) ②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는 관람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발행)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제15조(관람권의 발행) 2.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사 및 방송사의 출입기자
제15조(관람권의 발행)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자
제15조(관람권의 발행)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5조(관람권의 발행) 5. 각급 학교 학생체육대회 개최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6조(관람권의 금액) ① 관람권의 금액은 사용자가 정하되, 그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관람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관람권의 금액)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
제17조(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람권의 예매) ②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 책임하에 선정하며, 사용자는 그 선정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③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허가 기간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중에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②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500원 상당의 부천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위탁관리 수탁자와 체육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