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ㆍ9ㆍ15)
제4조 (운영위탁신청)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체육시설의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사용료는 별표 2, 3, 4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체육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동구민체육센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ㆍ11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1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