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속초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5."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6."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8."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인 이상 입장하는것을 말한다
10."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사용시간,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시장이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개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 무일 등을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 설의 개방을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는 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또는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 각 1회로 한다.구 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다음해 2월)조 기 06:00 ~ 08:00 07:00 ~ 09:00주 간 08:00 ~ 18:00 09:00 ~ 17:00야 간 18:00 ~ 23:00 17:00 ~ 23:00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정한 사용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행위 등사용료로 구분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속초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강원도 및 속초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강원도체육회, 속초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또는 선수단의 훈련
5.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의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50이내로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기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②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진흥,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속초시공설운동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 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