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5조 및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스포츠파크(천연잔디축구장·인조잔디축구장·실내체육관·테니스장·게이트볼경기장·궁도장·다목적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풋살장·배구장·족구장·농구장·씨름장)·게이트볼경기장(읍·면)·요트경기장(합숙동 및 부속동)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사무실·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하거나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 광고(텔레비전 포함),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사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7."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계획서(사용시설·목적·기간·관람료)를 첨부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가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3.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노인.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6.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경기장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손해를 미치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이용·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전용사용료는 "별표 1",이용사용료는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7.조례2009>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지체없이 부안군금고에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군수의 협약에의해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 등 추가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군수의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전용사용자가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용허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항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후 3일 이내에 부안군 금고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초대권 발행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이내로 하고, 100분의 5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제10조(초과 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체육시설 및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2. 이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가산
②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2. 청소년·노인·장애인·어린이를 위한 부안군의 후원행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를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4.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6. [본항 전부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군수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비품 등을 사용할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이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육시설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②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수탁자와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받는다.
④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군수는 수탁자를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관리담당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를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 및 조사결과에따라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지체없이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비와 운영수입금을 위탁 취소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와 수탁관리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충당하기 위하여 법규 및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미리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7>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실에서매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 삭 제 <2010. 5. 28 조례1948>
제25조(사무처리 전결) 군수는 이 조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하여 해당 사업소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포츠파크 시설은 개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부안변산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육시설을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신청 중인것, 위탁관리 및
운영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조례의 개정)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등)의 7. 문화예술관계란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