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건설한 체육시설의 관리ㆍ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가 건설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
제3조 (체육시설의 이용) 체육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일반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4조(이용신고) ①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에게 이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고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할 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체육발
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 재산의 관리,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제6조(위탁수수료) 위탁 수수료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 중 수익금의 10/100 이상으로 한다. 단, 연
암공원 관리사무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무
료로 위탁하되, 공공요금 등의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5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기준 이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이용신고 수리, 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
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이나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9.1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전액감면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3급) : 체육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11.13)
1.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나. 강습개시일 이후 강습기간 1/3 경과 전 : 이용료 2/3 반환
마. 강습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와
3. 천재지변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면 이용료 전액을 반환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수탁협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
및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위수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