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관리 운영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중 별도의 관리 및 사용규정이없는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야외공연장, 군민회관, 웃음건강센터를 말
한다.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1.12.27)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청도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각남면 생활체육관을 말한다.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라 함은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화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5. "전용사용자"라 함은 문화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단, 시설의 일부 사용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체육활동 이외 목적의 사용은 전용사용으로 본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관람자"라 함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
9.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의무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12.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4.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육경기단체가 주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
15. "일반행사"라 함은 제14호의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6.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 및 이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 시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변경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이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기타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예술활동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예술·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 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6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이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등 기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의 이용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목적 외의 사용 및 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문화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 제2항의 사용시간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제10조(휴관) ① 문화체육시설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휴관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허가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 하여야 한다.
③ 수납된 사용료는 당일 청도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군금고 마감 시간 이후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1, 별표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1.12.27)
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12.27)
제13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자에 대하여는 성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전용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
2.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공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7)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100분의 90,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회원 이용자 중 15일 이상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15일 미만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회원 사용료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12.27)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멸실 또는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 야하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자에게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⑤ 기타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문화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임대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관람료의 징수) ① 군이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입장권을 전산 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수표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유료관람권을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문화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⑤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⑥ 위탁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12.27)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청도군공설운동장관리 및운영조례」,「청도군민회
관 설
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