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장"이란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1997·10·13>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일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경기장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 등)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경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을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4.09.19.>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19.>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9.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획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량)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5. 도 및 삼척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교육청, 삼척시 교육청, 도·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1. 정부 및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