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시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설치한 시민 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4.21.>
1.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인라인스케이트장·잔디구장·자전거도로·산책로 및 그 부대시설 및 장비
2. "주차시설"이란 이용시설 내의 잔디블럭 주차장, 그 밖의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소공원"이란 소공원 1호·2호, 휴게공원, 광장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자연학습장시설"이란 화훼단지·자연학습장·갈대밭·잔디밭 및 초지 등을 말한다.
5. "간이매점"이란 음료·과자류·빙과류 및 완구류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설의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시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시설을 설치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이용시설 관리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시설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감면 등)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및 대회
2. 제6조에 따라 승인한 체육시설의 연습사용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 그 밖에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구리시에 등록된 차량
6.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8. 그린카드 소지자 및 그린카드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
③ 제2항의 사용료 감면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운동부가 제2조제1호나목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우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1.>
부칙< 2007. 4. 9>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24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조례 제1131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
별표 2의 1. 주차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감면대상 란에 “「구리시 장
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를
신설하고, 2. 주차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대상차량 란에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설한다.
부칙<조례 제1321호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은 공포 후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시스템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변경된 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