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제 <2010.10.14>
제4조의1(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0.14]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등록신청 및 접수하는 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0.10.14]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단,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10.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03.31)
이 조례는 1990년 4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1)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1.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
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호제목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으로 하고, 동호중 가목란을 삭제하며,
제2호 호제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6종)"
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란을 삭제한다.
부 칙(2003.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칼라 발급에 관한 적용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이조례 시행전까지는 흑백 발급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 칙(200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한다.
부 칙(201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