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0.>
1."체육시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시ㆍ관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8."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9."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
10."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2.10.>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경우
5.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ㆍ경기를 개최할 경우
제8조(관중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등은 체육시설 질서유지 및 건전한 체육경기의 관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ㆍ소음ㆍ난동 등으로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 행사의 진행이나 다른 관중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시키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2.10.]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0.>
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사용료 : 별표 2
2.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 3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 와 별표 3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경기ㆍ행사
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ㆍ행사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을 위한 경기ㆍ행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5.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남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2.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