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0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 방치 금지 및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근거를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07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07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ㅇ (현행) 골프장, 볼링장,...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행정기구...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7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