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
개발제한구역법 |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위원회 심사(2024. 03. 12)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등 12인) |
이공계지원법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숫자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52명 늘어난 9,392명을 기록하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4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학생이 해외로 유출되었음. 특히,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다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연구환경과 지원의 편차도 지도교수의 성향 및 연구실 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바 있음.
|
위원회 심사(2024. 03. 08)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
광역교통법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ㆍ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위원회 심사(2024. 03. 06)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미세먼지법 |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
위원회 심사(2024. 03. 0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소규모주택정비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위원회 심사(2024. 03.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