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3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0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9호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기획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2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
1.「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