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2...
1.「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2
1.「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2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