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