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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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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02.11.14.] [강원도홍천군조례 제1817호,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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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1조(목적)
제2조(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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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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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시행 2002. 11. 14, 제1817호, 2002. 11.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연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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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입법 현황 목록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