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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직할시주차위반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시행 1994.11.15.] [부산광역시조례 제3144호, 19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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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1조(목적)
제2조(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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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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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자치법규 입법예고
<최신>
시행 2014. 05. 14, 제5026호, 2014. 05. 14
제3984호, 2005. 02. 16
제3318호, 1996. 08. 02
제3144호, 1994. 11. 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연혁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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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부산직할시주차위반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입법 현황 목록
부산직할시주차위반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
부서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공고(공포)번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13호
공고(공포)일자
2014년 02월 19일
1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13호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