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