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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0. 4.14.] [강원도원주시조례 제420호, 200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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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1조(목적)
제2조(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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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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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자치법규 입법예고
<최신>
시행 2022. 07. 01, 제2104호, 2022. 05. 20 일부개정
제1037호, 2010. 04. 15
제768호, 2007. 12. 31
제420호, 2000. 04.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용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연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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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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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강원도 원주시
부서
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공고(공포)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2-344호
공고(공포)일자
2022년 02월 11일
1 /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