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4호,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누구든지 차도, 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