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용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