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1.>
제2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21.>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