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규정에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