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차량의견인) 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다.
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2.12.31.>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 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수) 대행법인 등의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때의 선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행법인등의자격요건) ①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때에는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 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그 대상은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③ 대행법인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 보관시설은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
제9조(견인보관소)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는 등 관련법에 허용하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5. 주차구획선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 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토지나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인력)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1명
제11조(대행법인등의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장비를 확보 하여야한다.
1. 견인차량 1대이상 (단 중·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 중, 소 각 1대이상 보유)
제12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주차된 차량 중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견인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시비의 우려에 대비하여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견인 장착시 피견인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 보관 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피견인차를 보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 차가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견인차를 반환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통지주차위반차를 견인, 보관할 때 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차를 견인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영 제13조 제3항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사용자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2. 반 환피견인차의 반환업무 종사자는 사용자 등이 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견인, 보관 또는 등기우편 등에 소요된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셋째 - 별지 제9호서식의 보관차량 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인수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형사상 또는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에게 귀속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억원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법인 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① 제12조 제3항에 의거 대행법인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순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1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정지) ① 대행법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 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처 분 기 준 ┃┃ 위반사항 ┃ ┃┣━━━━━━━━━━━━━━━╋━━━━━┳━━━━━┳━━━━━┳━━━━━┳━━━━━┫┃ 「도로교통법」제36조 제3항의 도로교통법반제36조차제3항┃ 3차위반 ┃ 4차위반 ┃ 5차위반 ┃┃ 규정에의한 조치명령위반 ┣━━━━━╋━━━━━╋━━━━━╋━━━━━╋━━━━━┫┃ ┃ 경고 ┃ 정지1월 ┃ 정지3월 ┃ 정지6월 ┃ 지정취소 ┃┗━━━━━━━━━━━━━━━┻━━━━━┻━━━━━┻━━━━━┻━━━━━┻━━━━━┛
제16조(대행비용등의 귀속) 대행법인 등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4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