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제2조(차량의 견인) ①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로 구분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6.9.26.>
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
②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6.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2호, 199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23호,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된 차량에 대하 견인료와 보관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441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