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국내면허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
나. 면허증의 내용을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국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라.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7개국)
부칙<제2008-4호,2008.10.31.>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