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9개국)
3.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6-9호,2016.12.27.>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호,2018.1.3.>
이 고시는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호,2020.5.22.>
이 고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호, 2021.07.0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1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