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드는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 ?
부칙< 제3148호,1994.12.31> 부칙< 제3171호,1995.3.20> 부칙< 제3607호,1999.5.10> 부칙< 제3959호,2002.1.5> 부칙< 제4670호, 2008.7.30> 부칙< 제5908호,2015.5.14.>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