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7. 30., 2017. 1. 5.>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30., 2015. 5. 14., 2017. 1. 5.>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 07. 30., 2015. 5. 14., 2017. 1. 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 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07. 30., 2015. 5. 14.>
②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 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
부칙 < 제3148호,1994. 12. 31.>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71호,1995. 3. 20.>
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07호,1999.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59호,2002.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670호, 200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08호,201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86호,2017. 1.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70호,2017.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제7991호,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8084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