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월 2회 지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0)
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