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견인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이하"견인료"로 한다)의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8.11)
제2조(견인차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은 견인차의 사용관리를 소속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88.08.11)
② 경찰서장은 차주, 사업주 또는 운전자의 신청이 있거나 소속경찰관의 주차이동요청이 있을 때에는 견인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차사용시의 견인료는 별표와 같고, 차주 또는 사업주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료를 시내의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0.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