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