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1개국)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수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16-9호,2016.12.27.>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9호,2018.1.3.>
이 고시는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