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9개국)
부칙<제2008-4호,2008.10.31.>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5호,2010.11.12.>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호,2013.12.30.>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호,2014.12.30.>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