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여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대행법인 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법인등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인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조제2항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 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법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사용자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등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법인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 의 견인 요금표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