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해당 차량의 소유자"란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되는 주차나 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등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 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4조 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별지 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제5조(대행비용 등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도지사가 월 2회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