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ㆍ정차(이하 "주ㆍ정차"라 한다)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견인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15.>
2. 견인 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그 밖에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견인통지서"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피 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5조(부과·징수) ①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
③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 삭제 <2023. 12. 15.>
부칙 <조례 제422호, 1999.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2008. 1. 4.>(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4. 10. 17.>(「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6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