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 근무 시 착용할 근무복, 모자, 신발,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란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으로 노동하는 주ㆍ정차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①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서 교통과 관련된 직종의 공무직으로 임용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
4.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넥타이, 넥타이 핀, 장갑, 견식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고, 제복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착용기준)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
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6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 한다.
1. 춘‧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3.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해 3월 31일까지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예산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57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