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 별표 ]와 같다. <개정 2023. 11. 6.>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 별지 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29호, 2023. 11. 6.>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