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