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23.7.17.> <개정 2023.7.17.>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7.>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을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