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차위반차"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9.26.)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6.)
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6.)
제3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① 영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에 따른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22.9.26.)(별표 개정 2022.9.26.)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견인과 보관) ①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6.)
③ 시장은 차량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연락처가 있고 연락이 가능한 때에는 견인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신설 2008. 07. 15.)
제4조의 2 (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은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개정 2022.9.26.)(별표 개정 2022.9.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법 제16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대행은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9.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을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견인대장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 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6.)
제9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9.26.)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장 또는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
③ 교통비는 별표 2 에 따른 견인 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부칙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