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 ]과 같다.②영 제11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18호, 20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