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9.>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정읍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정읍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제6항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 또는 고장으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4.09.>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9.>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4.09.>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견인시 사고변상) ① 피견인차량의 견인·보관 시에는 파손·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 전에 차량의 상태(도색·표면굴절·부분파손 등)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한다. ② 견인에 따른 파손·도난사고 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개정 2021.04.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