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6. 26.>
제2조 삭제 (1992. 4. 20)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2. 23., 2020. 06. 26.>
② 영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2020. 06. 2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0. 06.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5호, 2020.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